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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노동절' 명칭 복귀…'근로'와 '노동' 용어 사용 관련 논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30T01:50:29.245Z"
section: "society"
tags: ["이재명", "미국", "우리나라", "국내"]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ktqbu600uvzyrpinawba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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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명칭 복귀…'근로'와 '노동' 용어 사용 관련 논의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첫 법정 공휴일이 된 이번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한 것을 기념해 1890년 국제노동계가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메이데이)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서는 1923년 5월 1일 첫 기념행사가 열렸으나,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은 1963년 법 제정과 함께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31년간 이 명칭으로 기념되었다.

'근로'는 국가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한다는 뉘앙스가 있으며, '노동'은 특정 고용 형태에 묶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능동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다양한 '일'을 포괄하기 위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명칭 변경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 들어 가속화됐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데 나섰다. 지난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명칭 변경과 법정공휴일 지정은 노동 관련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추구에서 노동 가치 보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입법과 정책이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 안전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반영한다. 다만 '근로'라는 단어가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등 수많은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전면적인 단어 일괄 치환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헌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가 들어가는 법령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 일부만 '노동'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결국 법 체계 전체의 용어를 변경해야 할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로 정해졌다. 노동절에 근무하면 실제 일한 임금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