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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스토킹 기준 '반복성' 해석 놓고 논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4T11:57:15.607Z"
section: "society"
tags: ["김모 변호사", "A씨", "B씨", "대법원", "스토킹", "기준", "반복성", "해석"]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r56l7o06oovwmbdho99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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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토킹 기준 '반복성' 해석 놓고 논란

상대방을 뒤쫓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기준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약 3km,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에는 B씨 차량을 발견하고 약 6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행위가 약 10분, 두 번째 행위가 약 6분간 지속된 단속적인 행위였다고 보았다.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우연히 발견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성' 해석을 더 넓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모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A씨의 행위가 미행에서 촬영으로 이어진 점을 볼 때 스토킹 범죄가 점차 중대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반복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