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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0T01:34:58.732Z"
section: "economy"
tags: ["구윤철",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다주택자", "양도세", "4년", "부활", "링크"]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z3l8ih2odgwbryysw24r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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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026년 5월 10일부터 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부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82.5%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번 재시행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가격 상승 우려가 크거나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여 시장 과열을 차단한다. 6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1주택자는 약 3억 3천 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2주택자는 5억 7천 400만원, 3주택자는 6억 8천 7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1주택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5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친 경우 외에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매물 잠김 우려는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는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