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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변호사 사칭 70대, 3천만 원 편취 후 실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1T06:57:55.961Z"
section: "society"
tags: ["A씨", "B씨", "인천", "변호사", "사칭", "70대", "3천", "편취"]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0uk33m011tznhksihvnz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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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 70대, 3천만 원 편취 후 실형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망 사건 재수사를 돕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법률 업무를 대신하는 행위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천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소를 통해 변호사도 아니면서 피해자 B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천8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들의 사망 사건 수사에 의문을 품었던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A씨는 B씨의 상황을 이용해 사건 재조사 및 가해자 규명 등을 약속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 주유소, 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