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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위윤미씨, 법적 혈연 없는 아이의 보호자 될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7T01:41:47.541Z"
section: "society"
tags: ["위윤미", "이든", "위윤미씨", "법적", "혈연", "아이의", "보호자", "될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93y2cn0kcxa0o1xbxuj9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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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윤미씨, 법적 혈연 없는 아이의 보호자 될까

위윤미(55)씨는 7년째 돌보는 7살 아이의 법적 보호자 자리를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씨는 혈연 관계는 없지만 아이의 '두 번째 엄마' 역할을 자처하며 보호해왔으나, 법적인 문제로 온전한 양육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위윤미씨 부부는 이든이의 턱 부상 치료비 약 60만원을 사비로 부담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법적으로 단순 '동거인' 신분이라 아동의 수술 동의나 금융 지원 등이 제한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탁부모에게 1년간 임시 후견인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가정위탁 제도가 원가정 복귀나 입양 전 임시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