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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7T06:19:36.381Z"
section: "society"
tags: ["장발장 은행",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9dvbcb0ojka0o1p1tkfa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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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양형 체계가 징역형 위주인 점과 벌금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제도 도입의 주요 난관으로 꼽힌다.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거시적인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당장 벼랑 끝 청년을 구제할 수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 확대나 장기 분납 허용 같은 대안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년여간 '장발장 은행'(벌금 미납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단체)의 대출 승인자 196명 중 20~40대가 85.2%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만, 약식명령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