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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가상 모델로 성형·미용 홍보, 소비자 오인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8T20:33:56.624Z"
section: "technology"
tags: ["이은희", "강남구", "AI", "가상", "모델", "성형", "미용", "홍보"]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bns8gs0mms13ge99od9q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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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가상 모델로 성형·미용 홍보, 소비자 오인 우려

성형외과·미용실 등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를 실제 고객처럼 홍보에 활용하면서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가 대중화하면서 AI로 제작한 홍보물이 온라인상에 범람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 후기가 중요한 성형외과·미용실 등 서비스 업계에서 AI 이미지를 실제 사례처럼 게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시술 전·후' 사진과 함께 "정말 예뻐지셨어다", "얼굴이 작아 보이는 레이어드 컷으로 디자인해드렸어다" 같은 홍보 문구가 자주 게시된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고객'들은 실제 사람이 아닌 AI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허위 후기들에서 'AI로 생성한 것'이라는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AI 모델을 활용한 홍보는 소개팅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앱은 AI 모델에 '강남구 거주', '27세 승무원' 등 실제 이용자인 것처럼 설명하는 문구를 붙여 홍보한다. 이는 업계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다. AI 홍보물은 단순히 가짜 모델 사용을 넘어, 일부 식당에서는 유명 방송에 소개된 것처럼 꾸민 AI 이미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이미지는 실제 방송과는 무관한 AI 합성 사진으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이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꾸며졌다. 논란 후 업체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AI로 만든 가짜 손님과 음식 사진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교수는 "AI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이를 구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AI 생성 이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1974~)는 지난달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인물이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AI 모델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외주 서비스 플랫폼에는 AI 광고 사진을 장당 1만 원에서 3만 원에 제작해준다는 프리랜서가 활동한다. 이용자는 '모델 섭외와 스타일링, 촬영 등 번거로운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AI 모델 사용의 장점을 홍보한다. 한 이용자는 '말 안 하고 AI 모델 컷만 매일 올리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후기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용자들의 신뢰에 기반하는 서비스 업종일수록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후기 사진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AI 이미지를 실제 사례인 것처럼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