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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1T19:23:31.160Z"
section: "politics"
tags: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선거사무장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fvmb6n075ubz2zdggbr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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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신 전 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관련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임되기 전 저지른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후보자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 확정 시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