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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3T05:45:33.416Z"
section: "society"
tags: ["A씨",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xn584z0r4ttoctlzgleh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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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국가 지원 변호사(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에 비춰볼 때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제출된 소명자료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게 해야 했다. 국선변호인 선정 기각으로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