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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내년부터 본격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3T11:19:50.775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pxz4q4k0xjxtocto97bpk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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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내년부터 본격화

## 연차 유급휴가, 내년부터 '시간 단위' 사용 본격화

내년부터는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연차를 사용할 때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여, 짧은 시간만 필요한 휴가도 온전한 하루로 소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 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변화하는 근무 형태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나, 법제화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약 2,200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예상 효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사용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병원 방문 등을 위해 2~3시간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조사, 병가, 긴급 용무 등을 처리하는 데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휴가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맞추려는 사회적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유연 근무 선호 현상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연차 소진율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차를 더 자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사소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하루 전체를 휴가로 보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도 개인적인 삶을 챙길 수 있게 돕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와 과제

이처럼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시간 단위 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스케줄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인력 운영이 타이트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개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업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 향후 입법 절차 및 전망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과 함께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르면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27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연 근무 확산, 근로 문화 변화 등 한국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