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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 연방대법원,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참가 제한 판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30T18:52:55.666Z"
tags: ["미국연방대법원", "생물학적성", "여성스포츠",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다호주", "성전환선수", "타이틀나인", "도널드트럼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1059m406uj7hy86yut9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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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참가 제한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여성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주(州)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성전환 선수 출전 금지법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헌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이틀 나인'이라는 연방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생물학적 성'에 국한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주가 자체적으로 출전 제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를 '큰 승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