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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세청, 독과점 등 114곳 세무조사…3천195억 원 추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2T03:27:58.818Z"
section: "economy"
tags: ["국세청", "독과점", "담합", "시장 교란", "추징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할당관세"]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h8emav06r5odybeth404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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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독과점 등 114곳 세무조사…3천195억 원 추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독과점과 담합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추징액의 약 78%인 2천480억 원을 차지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하고 유통업체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처리한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사는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수입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여 200억 원이 추징되었다. 식음료 제조업체 B사는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며 **할당관세(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수량 한도 내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혜택을 누린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70여억 원이 추징되고 범칙 처분되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D사는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 D사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홍보비 20여억 원을 처리하는 등 법인 소득 700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200억 원이 추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