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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의 함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5T02:01:58.796Z"
section: "economy"
tag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한국은행", "핀테크", "USDC", "테더", "규제", "원화코인"]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lfpr72317wt51ic2yv0m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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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의 함정

달러는 이미 코인 위에서 움직인다. 원화는 아직 법 조문 안에서 멈춰 있다.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묶을지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장이 결정할 일을 관료 조직이 붙들고 있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

## 51%룰, 누구를 위한 안전장치인가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과반을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51%룰'을 밀고 있다. 규제 준수 역량과 통화정책 관리를 이유로 든다. 금융위는 지분율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 등 국회 쪽에서는 은행 50%, 핀테크 34% 식의 절충안까지 거론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논쟁의 실질은 통화 안정이 아니라 시장 진입 문턱이다.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는 과반 지분 요건 자체로 발행 주체 지위에서 배제된다. 혁신을 규율하겠다는 법이 혁신의 주체를 미리 골라내는 셈이다.

## 지방선거·국회 원 구성이 삼킨 골든타임

정부는 올해 1분기 입법을 목표로 잡았지만 지방선거, 국회 원 구성, 관계기관 간 이견이 겹치며 일정이 밀렸다. 정치 일정이 규제 공백을 늘리는 동안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은행권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컨소시엄 선점 경쟁을 이미 시작했고,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다.

입법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과 규제 대응 인력을 갖춘 대형 은행일수록 불확실한 시기를 버틸 여력이 크고, 법이 늦게 확정될수록 후발 핀테크의 준비 시간은 줄어든다.

## 달러는 벌써 결승선을 지났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 시장이 빠르게 재편됐다. 서클의 USDC는 2024년 말 20%대 초반이던 시가총액 점유율을 20%대 중반까지 끌어올렸고, 2026년 상반기 조정 거래량 기준으로는 USDT(약 25%)를 크게 앞선 약 70%를 차지했다. 온체인 거래 규모로는 USDC가 18조3000억 달러로 테더의 13조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구분

미국(USDC·USDT)

한국(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기반

지니어스 액트 통과·시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중

발행 주체 규율

인가받은 발행사 다수 경쟁

은행 지분 요건 미확정

2026년 상반기 상태

거래량 기준 USDC 약 70% 점유

법안 쟁점 미합의, 상품 부재

제도가 먼저 선 시장은 자금이 투명성 높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재편이 일어났다. 제도가 없는 시장은 재편 이전에 참여 자체가 막혀 있다.

## 반론: 금융안정 우려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은행 중심 규율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부실이나 대량 상환 요구 시 예금과 유사한 뱅크런 위험을 안고 있고, 국내에는 아직 이를 감독할 축적된 경험이 없다. 규제 준수 인프라와 자본 완충력을 갖춘 은행을 우선 발행 주체로 세우는 편이 초기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반론은 일리가 있다.

다만 이 논리가 지분율을 법으로 못 박는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 문제다. 준비자산 보유 의무, 상환청구권, 공시체계 같은 행위 규제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분 구조까지 법이 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에 가깝다.

## 시장이 묻고 있는 질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이미 규제 공백 속에서 은행권 주도로 굳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이 늦게 나올수록 그 방향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특정 업권의 시장 지배력을 법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명분은 재검토돼야 한다. 하반기 입법 국회 논의에서 지분 요건이 아니라 준비자산·공시·상환 규율에 초점이 맞춰지는지가 이번 법안의 성격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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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부산일보,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매일신문.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