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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7T02:43:00.114Z"
section: "society"
tags: ["김미애", "경기도", "서울",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 "재산", "줄면"]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obvgzc1e7a42j1o9byey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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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못 받았다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노인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탈락했던 노인이 추후 다시 기준을 맞출 경우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게 하는 '재심사' 조건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 예고했다.

새로 신설되는 고시 제13조는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변경된 경우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3년 새 약 60% 늘었다. 중도 제외 사례 중 해당 사유의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확대됐다.

2024년 기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 1만 7천 명과 서울 1만 1천 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9만 원 인상했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노인들이 소득·재산이 줄어들 때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요건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