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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 1만700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늘었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7T08:02:13.986Z"
section: "economy"
tags: ["최저임금", "소상공인", "노동시장", "미만율", "카이츠지수", "최저임금위원회", "자영업", "고용노동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ongqwv1rwe42j1w5iaqm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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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700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늘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액수다. 그런데 같은 시기 통계는 다른 숫자를 가리킨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이른바 '미만율'이 12.4%로 2001년 4.3%의 세 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임금을 올리라는 결정과, 그 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 나란히 벌어지고 있다.

## 3.7% 인상은 어떻게 나왔나

올해 심의는 노동계 시급 1만2000원(16.3% 인상)과 경영계 1만320원(동결) 안으로 출발해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공익위원들이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인 1만700원이 과반을 얻어 확정됐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도 함께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업종별로 금액을 달리 정하는 '차등적용'은 지난달 18일 제7차 전원회의 표결(찬성 11, 반대 14)에서 이미 무산된 뒤였다.

## 미만율이 말해주는 것

미만율 12.4%는 임금근로자 여덟 명 중 한 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숙박·음식점업은 31.6%,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30.3%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이 비율도 함께 올라온 흐름은,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해당 업종의 실제 지불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구분

최저임금 미만율

2001년 전체

4.3%

2025년(작년) 전체

12.4%

숙박·음식점업

31.6%

5인 미만 사업장

30.3%

## 중위임금의 60%, 국제 비교로 보면

한국의 카이츠지수(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60%를 웃돈다. 노동경제학에서 통상 35%를 넘어서면 고용주가 근로시간 축소나 고용 감축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고 보는 기준선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다. 경영계가 이번 심의에서 숙박·음식점업의 실질 임금 수준이 이미 중위임금의 70~80%에 근접한다고 주장한 배경도 여기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매년 논의만 되고 표결에서 막히는 구조 자체가,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시장 임금 신호를 압도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인상률 표: 최근 3년 추이

연도

최저임금(시급)

전년 대비

2025년

1만30원

\-

2026년

1만320원

+2.9%

2027년

1만700원

+3.7%

인상률 자체는 급격하지 않다. 문제는 인상 폭이 아니라, 그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다.

## 반론: 실질임금 방어라는 반대편 논리

노동계는 다른 셈을 한다. 물가 상승분을 제하면 최근 몇 년간 실질임금 인상 폭은 크지 않았고, 최저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받는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사실상의 임금 동결·삭감이자 차별의 제도화라고 반대해왔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없다.

## 숫자가 가리키는 다음 국면

미만율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르게 오른다면, 정책의 실제 효과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절반가량을 법 밖 고용으로 밀어내는 것'에 가까워진다.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이 올해도 부결되면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은 내년에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인상만 반복하는 접근이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지는, 다음번 미만율 통계가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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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스1,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보도 및 최저임금위원회·한국은행 공개 통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