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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태권도부 성희롱 감독, 학생들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 판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17T11:59:14.786Z"
section: "society"
tags: ["학교장", "학교 법인", "가해 교사", "대구", "대법원"]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ovvzdy2e7y42j1ao0i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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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부 성희롱 감독, 학생들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 판결

대구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춤을 추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 교사와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대구지방법원은 가해 교사와 학교장, 학교 법인이 피해 학생 4명과 학부모 7명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4명과 부모 7명은 가해 교사와 학교장,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감독 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교사가 사건으로 피해자와 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교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가 가장 컸던 피해자 1명에게 1,500여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부모 7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