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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美 연방법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합병 14일간 일시 중단 명령"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0T19:06:41.513Z"
section: "economy"
tags: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rtlh86l828142j1to9nj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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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합병 14일간 일시 중단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대형 인수·합병(M&A)을 막아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스카이댄스와 합병하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를 인수하는 과정을 14일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내 12개 주 정부는 "할리우드 주요 영화사 두 곳이 합쳐지면 영화 유통 시장의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줄어든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법원은 합병으로 탄생할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시장 독점을 막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정부는 합병 시 신사가 미국 극장 개봉 영화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블록버스터 시장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사와 월트디즈니, 유니버설, 소니픽처스 등 4개 기업이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라마운트는 이번 합병이 아마존, 넷플릭스 등과의 스트리밍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최소 30편의 영화를 극장에 개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8월 3일 심리를 열어 합병 중단 명령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본안 재판을 내년 4월 열 것을 요청했고, 파라마운트는 9월 30일부터 지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