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건보료 최고 612만 원, 최저 2만 2000원으로 오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6T01:44:06.870Z"
section: "economy"
tags: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최저임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과체계개편"]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14vg3l4esy6wsv0ntds5ay"
---

# 건보료 최고 612만 원, 최저 2만 2000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모두 올린다. 고소득 직장인이 낼 수 있는 최고 보험료는 월 612만 원, 최저 보험료는 2만 2000원이 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지역가입자 등의 상한 기준을 15배에서 20배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선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75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하한선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 80원 및 2만 16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하한선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 3000명)와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연간 1417억 원의 재정이 확충된다. 확보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