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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반려·송치서 법조항 오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9T08:07:47.592Z"
section: "society"
tags: ["장윤기", "박수민",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광주경찰청", "광주"]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5supc9amb76wsvkv2uhh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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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반려·송치서 법조항 오기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을 잘못 적거나 검찰 넘겨주는 보고서에 법 조항을 틀리게 적는 등 행정 실수를 잇달아 저질렀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피의자의 행적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6차례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2건은 경찰의 기재 실수로 검찰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영장 반려 사유를 피의자 성명 오기로 기재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영장 반려 사유를 정정한 자료를 해당 의원실에 재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에 쫓기며 발생한 명백한 오기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며 작성한 송치보고서에 적용 법 조항을 형법 제205조 제1항인 아편 등 소지죄로 잘못 기재했다. 장윤기의 혐의는 일반 살인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송치보고서는 내부 검수와 결재를 거쳤으나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에 쫓기며 발생한 명백한 오기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