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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2T18:28:48.36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sc4vrj357tz223dok17iy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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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954년 제정 이래 최대 사법 체계 개편…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법 체계 변화가 단행됐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던 78년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이 독점하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된 셈이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온 검찰 개혁 속도전의 결과물이다. 약 1년 2개월 만에 관련 입법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소권을 제외한 모든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과거 드라마 속 단골 소재였던 현장을 누비며 사건을 파헤치는 수사 검사의 역할은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배경

핵심 쟁점이 되었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완전히 삭제하여 사건의 시작과 끝을 경찰이 책임지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 이는 과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발생하던 기관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의 질 저하 및 인권 침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 범죄의 경우 기소 전 전담 검사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여 경찰 수사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 여야 첨예한 입법 충돌… "입법 폭거" vs "개혁 완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는 여야 간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예고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보완수사권 박탈을 두고 격렬하게 반발하며 입법 무효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을 위한 최후의 방패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해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의원 역시 방송 출연을 통해 민생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채 권력 비호만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나아가 이번 개정안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오랜 기간 누적된 검찰 권력 독점의 폐해를 해결한 역사적 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한다.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이 핵심 방패역할을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향후 입법 일정 및 사회적 파급 효과 전망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사법 체계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회는 8월 임시국회의 개막을 알리며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특검' 등을 둘러싸 강 대 강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논의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의 처리 일정은 당분간 국회의 핵심 정치 쟁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저물면서 사법 체계의 무게 중심이 경찰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이 경찰에게 집중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입법으로 정교하게 구현할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예고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개정안의 최종 효력이 좌우될 수도 있는 만큼,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