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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소위원회 구성 교착 입법 공백"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4T13:01:06.286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78udtp2ox2hteh3t0opk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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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소위원회 구성 교착 입법 공백

원 구성 마무리 한 달이 넘도록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지 24일로 한 달을 넘겼지만 일부 상임위원회는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원회 구성마저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소위원회 배분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여당은 "법안소위를 내놓으라"고, 야당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왜 소위원회 하나에 기싸움이 벌어지나

소위원회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실제로 심사·수정하는 자리다. 법안소위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어떤 법안이 의제에 오를지,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지가 사실상 결정된다. 그래서 여야 모두에게 소위 구성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입법 주도권 확보의 문제다.

이번 대립의 배경에는 특검 관련 법안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를 두고 "부실 수사와 야당 사냥으로 끝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바 있어, 특검 법안 자체를 둘러싼 여야 간 불신이 소위 구성 협상에까지 번진 것이다.

## 걸려 있는 법안들과 입법 공백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 조작기소 특검법 재정에는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어, 법안소위에서의 조정 없이는 처리 일정을 잡기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취소권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합의뿐 아니라 여당 내부 조정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분야 입법도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준범 의원은 학습권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대한 의원은 학교 내 인권교육 의무화와 교원 보호 법적 장치 구축을 입안 과제로 내세웠다. 이런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소위 구성 지연은 곧바로 입법 공백으로 이어진다.

## 정치적 계산과 책임 공방

여야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 측은 법안소위 구성 지연이 야당의 방해라고 규정하고 소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문제 삼으며 특검법 확대 처리에 대한 반대 논리를 폭넓히 확보한 상태다. 양측 모두 상대에게 입법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구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착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레버리지 싸움이라고 본다. 소위 구성 카드를 쥔 쪽이 법안 처리 속도와 의제 설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

단기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실질적인 마지노선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를 목표로 삼는 이상, 정기국회 개회 전후로 소위원회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여당 내부 이견과 야당의 반대가 겹쳐 있어,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특검법 처리까지는 상당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구성 지연이 길어질수록 교육·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심사 일정도 연쇄적으로 밀리게 된다. 결국 국회의 입법 능력에 대한 평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정상 구성하고 쟁점 법안을 얼마나 빠르게 심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