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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5T01:48:28.585Z"
section: "정치"
tags: ["입법", "국회", "법안통과", "더불어민주당"]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80abda0630hrjf0ivfmf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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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전날 밤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더니, 이튿날 국민의힘은 반대표 한 장 없이 173표를 내주고 말았다. 대안의 뼈대가 된 원안은 두 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월 26일 낸 안과 김승원 의원이 7월 8일 낸 안이며, 두 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명을 제목에 단 언론 보도는 수집 기준 0건이었다(법안명을 제목에 단 보도 기준으로 집계했다).

## 제 식구 심사, 원안도 전부 민주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7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석 17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절차를 따라가면 셀프심사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강득구·김승원 두 의원의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돼 심사 없이 사라졌고, 법사위가 만든 대안으로 합쳐져 본회의에 올랐다. 김승원 의원은 이 법을 심사한 법사위 소속 간사다. 자기가 낸 법을 자기 위원회가 심사해 대안으로 다듬어 통과시킨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강득구·김승원 두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이 법 말고도 45건이다. 두 의원은 평소에도 같은 안건에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조합이었다. 발의에서 본회의까지 4개월(첫 원안 기준)이 걸렸고, 밀어붙인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요구가 정부에서 먼저 나온 흔적은 자료에 없다.

## 사라진 수명 상한

이 법이 하는 일은 크게 넷이다. 먼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한다.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감안해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는 밝힌다. 둘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한다. 특검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으로 재판을 이끄는 자리다. 이건 연장이 아니다. 특검의 수명을 법이 정한 임기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바꾸는 것이다. 셋째,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앞선 3대 특검이 수사기록을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하게 해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넷째, 흡수된 원안의 내용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와 범인도피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상한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으며 인력 요청 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특검은 시한부였다. 임기가 끝나면 수사도, 기소한 사건의 재판 유지도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라는 이름의 권한에는 수명이 달려 있었다. 이 법은 그 수명의 끝을 대법원 확정판결로 옮겼다. 수사는 기한이 있고, 재판은 확정판결까지 간다 — 이 법은 특검을 후자의 시간에 살게 만든다. 권한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도 분명하다. 사람이 늘고, 기한이 늘고, 앞선 특검의 기록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군검사와 변호사 자격의 특별수사관에게 법정에서 직접 공소를 유지할 권한도 생겼다. 반대로 절차적 방어 수단이 줄어드는 쪽은 수사 대상이다. 감사 방해, 범인도피, 측근 동원 방해. 제안이유 자체가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여 수사 또는 공소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측근의 행위가 기존보다 넓게 형사화 대상이 됐다. 부담을 떠안는 쪽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측이다.

## 필리버스터는 했는데, 반대표는 없다

통과 하루 전인 7월 20일 국민의힘은 이 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돌입했다. 데일리안은 윤상현 의원이 이 법을 "상설 수사 기관"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윤상현 의원의 표현은 이 제도가 사실상 한 사건 전용의 상설 수사·기소 기관이 된다는 지적인 셈인데, 특검 쪽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공소의 연속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맞섰다. 제안이유의 명분과 반대의 논거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부딪히는 법이었다. 같은 날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방송에서 이 법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표결기록 없음

더불어민주당(152명)

144

0

0

8

국민의힘(104명)

0

0

0

104

조국혁신당(12명)

11

0

0

1

무소속(7명)

5

0

0

2

진보당(4명)

3

0

0

1

개혁신당(3명)

0

0

0

3

전날 밤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던 국민의힘은 정작 표결장에서 반대표 한 장을 남기지 않았다. 104명 전원의 표결 기록이 없다. 개혁신당 3명도 표결 기록이 없다.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15일 전체회의 의결로 제출했으며, 강득구·김승원 두 원안은 심사 없이 대안에 흡수돼 폐기됐다.

##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입법

이 법은 이 회기의 첫 사건이 아니다. 뉴스토마토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와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보도들에서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특검법 통과 시점을 묻는 자리에 일관되게 등장한다. 검찰·법원·특검을 둘러싼 권한 재배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쌓이고 있고, 이번 법은 그 흐름에서 특검의 수명을 늘려주는 조각이다.

공소검사가 실제로 언제까지 활동하게 될지는 이 법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 일정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