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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건축 잔금대출, 완공 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최대 40% 인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8T20:23:51.621Z"
section: "economy"
tags: ["김예림", "재건축", "잔금대출", "완공", "아파트", "가격", "기준", "최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de2v351dp111osa5y0b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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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잔금대출, 완공 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최대 40% 인정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을 기존 집값에서 완공 후 새 아파트 가격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새 집 가치(종후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사업지 조합원의 이주에 어려움이 생겼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주를 시작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는 잔금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이주 자금 조달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비해 종전자산가치는 낮고 프리미엄을 얹은 시세는 높은 재개발일수록 기존 주택 가치 기준 대출만으로 이주 비용을 맞추기 어려웠다. 실거주하던 조합원은 이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하던 조합원은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중 부담도 있었다. 이주 비용과 대출 한도 사이 간극이 벌어진 결과다.

기존 거주지에서 멀리 이주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은 개발과 이주 수요로 이미 시세가 오른 주변 지역으로 몰렸다. 금융기관 대출만으로 비용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조합이 비교적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택했다. 이 대출 역시 조합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한도가 달랐다. 정부가 산정 방식을 조정한 근거는 이주비 대출의 성격이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사업 진행으로 부득이 이주해야 하는 조합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택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종후자산가치를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구체적 판단은 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르도록 최근 정리했으며, 재량 판단인 만큼 실제 인정 금액은 금융기관 평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이 바뀌어도 6억원 한도는 건재한다. 이주비 대출을 받은 뒤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에는 쓸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공사비 등의 증가로 조합원 분양가 등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종전자산가치가 적은 조합원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포함해 6억원까지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