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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쉬워도 이자는 안 깎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1T01:40:28.807Z"
section: "economy"
tags: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연합회", "마이데이터", "가계대출", "신용점수",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시스템", "인터넷전문은행"]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tw9ny906hrto2ilj9fw5t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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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쉬워도 이자는 안 깎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77.0% 늘어난 267만9000건을 기록했으나, 수용률(요구를 받아준 비율)은 19.1%로 2022년 관련 통계 공시 이후 반기 기준 최저치였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신청이 256만70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 증가의 배경에는 지난 2월 시행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있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최초 1회 동의하고 대상 대출을 선택하면 사업자가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찾던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수용 건수 자체는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41만8000건에서 올해 상반기 51만2000건으로 22.5% 증가했다. 다만 신청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수용률은 같은 기간 27.6%에서 19.1%로 8.5%포인트 하락했다.

## 신용점수가 아닌 은행의 자체 성적표

신용점수가 올랐는데도 거절되는 이유는 은행의 평가 방식에 있다. 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와 함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으로 소득, 직업·재직 상태, 부채 규모, 연체 이력, 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외부 신용점수가 올랐더라도 내부 평가에서 대출받은 사람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금리는 그대로다. 연봉이 조금 올랐어도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새로 늘었다면 상환능력 개선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반대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당 부분 상환했다면 신용상태 개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장금리가 내렸으니 대출금리도 깎아달라는 제도가 아니라 대출 당시보다 상환능력과 신용상태가 나아졌음을 입증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734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728억8000만원보다 0.8% 늘었다. 수용 건수가 같은 기간 22.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건당 감면액은 감소했다.

은행별 수용률에는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13.2%, 토스뱅크 11.8%였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29.3%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47.8%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 29%, 하나은행 28.7%, 국민은행 25.3%, 농협은행 18%가 뒤를 이었고 이자를 가장 많이 감면한 곳도 신한은행(93억9900만원)이었다.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과 감면 폭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