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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9T01:44:52.669Z"
section: "society"
tags: ["부 경장", "장씨", "제주", "제주시 한림읍", "제주지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7q20kbak2356q3xpu4jg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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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부 경장 허위종결 25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신고 접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총 25건의 실종신고를 접수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사인은 '불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 과학수사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산하)는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내리고 의사(목맴)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감찰 부서는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부 경장 실종팀 근무기간(지난해 3월~올해 7월) 함께 일한 동료 형사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됐으며, 지난달 25일 전·현직 서장 등 지휘라인 4명도 대기발령 조처됐다. 제주지검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12시간 내 미발견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인 '합동심의'마저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내부 메시지 등을 분석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 기간에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의 허위종결 의심 사례를 추렸다. 해당 사건은 모두 부 경장이 야간 당직시간대에 단독으로 종결한 사건이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종결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이 즉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상급자 보고와 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 부담감"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 실종자는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허위로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허위종결 실종자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관리대상인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추가 허위종결 25건 중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