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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백종원 원산지 표기 의혹,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1T05:12:10.958Z"
section: "society"
tags: ["백종원", "이주희", "A씨", "서울", "베트남"]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asd9vs0c3naf8obfagdf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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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원산지 표기 의혹,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기 의혹 조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원산지 허위 표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3월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고 표현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끝에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도 보완 수사 결과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제품 홍보에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두 곳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백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