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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실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2T04:31:13.805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손봉기", "청와대", "대한민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c6ctbr075cddbsjftdok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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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발표는 제청권(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후보 재제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공백이 200일을 넘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독자적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반발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의 재제청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