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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4T08:30:19.462Z"
section: "society"
tags: ["박동욱", "A씨", "춘천", "춘천시"]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f9r9xl087pf1eu0re5yf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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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4일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A(4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시작됐다. 아버지가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력은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아들을 방안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했고,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위협한 뒤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쳤다. 이마저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두 번의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