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시속 157km 질주,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고속 난폭운전자 적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5T12:28:54.302Z"
section: "society"
tags: ["A씨",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 "강원", "원주"]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gxpo4w1y6o6gp1s84j23z2"
---

# 시속 157km 질주,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고속 난폭운전자 적발

추석 연휴였던 지난날 오후 3시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52세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77㎞나 넘긴 시속 157㎞로 달리며 약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붙잡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선행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잡았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A씨는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냈으며, 시속 140㎞ 이상으로 운전한 것이 31차례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