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김영란법 시행 10년, 공직 접대 문화가 바뀌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30T18:48:35.842Z"
section: "society"
tags: ["임경아", "최유안", "위서준", "이지문", "신봉기", "인천시 검단구", "대한민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oggjnw01k3urrn3012cxyx"
---

# 김영란법 시행 10년, 공직 접대 문화가 바뀌었다

김영란법(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으며 공직 사회의 접대 문화를 크게 바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다듬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풍경은 달라졌다. 식당과 유통업계에는 법이 정한 기준인 5만 원에 맞춘 이른바 '김영란 세트'가 보편화됐다.

### 학교 현장서 사라진 촌지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선물과 촌지 관행이 크게 줄었다. 인천시 검단구의 임경아 씨는 "예전에는 스승의 날도 그렇고 챙겨야 할 게 있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전보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어려워졌다는 아쉬움도 있다. 중학교 2학년 최유안·위서준 학생은 "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간식을 주시는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보답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조심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평가에도 법 적용에서는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이라면 정해진 금액 내 선물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반면, 인사나 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행동강령에 있는 직무 관련자를 갖고 와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이른바 '셀프 면죄부'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거나,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 등이 10년째 그대로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신봉기 명예회장은 "공익 민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현행법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과 같은 데서 좀 더 촘촘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필요한 개선책으로 '위반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