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2T17:40:44.112Z"
section: "society"
tags: ["장윤기", "이채원", "이정호", "광주",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한민국", "베트남"]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r8xqxk02wkanwz4b44tnf4"
---

#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간 등 살인' 혐의 피고인 장윤기 사건에서 광주지방공소청이 2일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였으며,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케이블타이 증격전으로 번질 항소심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 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윤기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까지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범행 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장 제출 시점 기준 장윤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