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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4T07:01:44.791Z"
section: "society"
tags: ["오경미", "A 씨", "대한민국", "도청", "판매", "19억", "업자", "징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th09zz2c8max91tu46w9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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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런 앱을 판매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 앱은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체 서버에 전송했고, 아이콘이 화면에 숨겨져 감시 대상자가 알아채기 어려웠다. A 씨 등은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문구로 앱을 홍보했으며, 이용료는 무료 체험 이후 1개월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6개월 280만 원이었다.

조사 결과 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약 6천 명이고, 이 가운데 약 천 명이 앱을 구매했다. A 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 건에 달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하며 앱을 판매했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성립을 부인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데다 A 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고,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는 등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판단이었다.

A 씨는 이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씨에 대한 징역 7년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