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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어도 병역 면제 못 받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14:38:18.741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uy7oiwj0tcf2r3sew7s16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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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어도 병역 면제 못 받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길이 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같은 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병역특례 축소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제도 손질에 나섰다.

## 왜 지금 논란이 됐나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인재에게 병역 의무를 예술·체육 요원 편입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개인 종목 1위, 단체 종목 준우승 이상 입상자가 편입 대상이었다. 문제는 아시안게임 수준이 종목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특히 e스포츠·브리지 등 특정 종목이 아시안게임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 강도로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얻는 사례가 늘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폐지는 이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폐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야당 단독 이슈가 아니라 초당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 법안의 핵심 내용

개정안의 골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괄 적용되던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명시해 왔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향후 대회 입상자는 군 복무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경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이미 편입된 인원이나 발의 시점 이전 입상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둘지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종목별 경쟁 수준을 반영하는 세부 기준 마련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올림픽 입상과 달리 아시안게임은 참가국과 종목별 세계 수준 편차가 커서 일률 적용 자체가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는 게 폐지 측의 논리다.

## 찬반과 시장 영향

찬성 측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든다. 특정 분야 인재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반면 체육계와 e스포츠 업계는 선수 생명 주기가 짧은 현실을 근거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점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20대에 군 복무가 끼치는 공백은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외 리그 진출 선수가 국제 무대 이탈 압력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프로스포츠 구단 입장에서도 제도 변화는 부담이다. 병역 문제가 해소된 선수의 몸값과 이적 시장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특례 폐지가 확정되면 선수 계약 구조에도 점진적 변화가 예상된다. 청소년 스포츠 인재 유입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입법 절차와 전망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법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축소 방침을 함께 밝힌 만큼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도 진행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과 조치 설계와 종목별 기준 조정 같은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나오면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촉구한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보다 빠른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먼저 기준을 조정하고 국회가 법률로 제도를 확정하는 이중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발의 시점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소위 심사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도의 최종 형태는 형평성 논리와 선수 보호 논리가 절충되는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