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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22:44:58.947Z"
section: "society"
tags: ["A씨", "경남 거제", "부산", "양산"]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1jvuia180qsax1wmyhol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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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2008년 10월 경남 거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시멘트로 덮어 숨긴 40대 남성 A씨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았다.

A씨와 피해자의 인연은 1998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됐다. DJ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연인이 됐고, 두 사람은 2004년부터 거제에서 동거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옥탑방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뒤 벽돌로 구조물을 쌓고 10cm 두께로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피해자는 가족과 교류가 잦지 않아 실종신고가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1년 8월에야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A씨는 2016년까지 옥탑방에서 시신과 함께 살았고, 마약 투약으로 1년간 복역한 뒤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 폭우가 가져온 발각

16년의 비밀을 파고든 것은 폭우였다. 2024년 8월 거제에 늦여름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빌라에 누수가 발생했고, 보수공사를 하려던 인부들이 시멘트 구조물을 깨다가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다. 캐리어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고,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문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시신은 2011년 실종신고됐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부검에서는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양산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16년 전 범행의 날짜와 시간, 구체적 경위, 둔기를 버린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살인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에 징역 14년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각각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6년간 시멘트 아래 그대로 보존된 시신 덕분에 지문 확인과 부검이 가능했고, 이것이 살인 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2011년 실종신고 이후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은 재판 확정으로 결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