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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선비 조희대에게 쌓인 범죄 의혹 일곱 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1T11:18:06.155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윤석열", "노경필", "김경호", "박균택", "박규환",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3q8idk16pojxq92zry4k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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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 조희대에게 쌓인 범죄 의혹 일곱 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와 무단 이탈 등으로 하루 만에 최소 일곱 개의 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와 탄핵 추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첫 혐의는 증인 선서 거부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국회는 해당 증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소추 우려, 직업상 비밀 두 가지뿐인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들은 모두 일어나 선서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국고 문제도 불거졌다. 감사원 결과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만~300만 원씩 지급 항목에도 없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은 다른 용도로 편성된 '기타 운영비'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서 위원장은 국감에서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처벌 대상이고,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호 변호사는 2018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판례를 들며 "현금으로, 증빙 없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구조가 똑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가수사본부든 중수청이든 빨리 수사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서 거부에 이은 국감장 무단 이탈까지,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순서대로 어긴 셈이 됐다. 우리 사회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해 두 갈래로 책임을 물은 선례가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과 수사를 병행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