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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천 상가 흉기 난동 범인 최충락 구속"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6T14:05:42.621Z"
section: "society"
tags: ["최충락", "김수민", "인천", "신림동"]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b1g42kb6myjxq9gs9vek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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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가 흉기 난동 범인 최충락 구속

인천 상가에서 흉기로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변명도 늘어놨다.

법원을 찾은 피해자 가족은 항의하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과 치료 부작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병원, 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살해 의도, 범행 계획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사 환경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이상동기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가 진행된다. 앞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에서는 경찰이 범행 동기를 완벽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검찰이 초기부터 공조에 나서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신림동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김수민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 중 행동과 전자발찌 착용 시절 동선을 샅샅이 뒤져야 범행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그런 수사는 경찰 수사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