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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주학생 구제대책은 2028년까지 오지 않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9T21:30:58.142Z"
section: "society"
tags: ["수지", "A씨", "푼딥선", "타파 스네하", "라비비", "김금희", "정태욱", "한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frnlecgk8gjxq9h736ee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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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학생 구제대책은 2028년까지 오지 않는다

"학교 갈 수 있을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수지(가명·6)양의 어머니 A씨는 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수지양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다.

##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유효한 구제대책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딥선군은 2년 전까지 미등록 아동이었지만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었다. 장래희망을 묻자 딥선군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어머니 타파 스네하(33)씨는 아들이 우선 공부부터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1년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과 부모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서류 준비와 한국어 행정문서 처리가 어려운 데다, 70% 감경을 적용받더라도 7년 이상 미등록 체류한 가정은 양육자 2명 기준 최대 1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미등록 아동은 학교에 가기 전부터 사각지대에 놓인다. 어린이집 단계에는 체류자격을 위한 별도 구제대책이 없고 보육료 지원이나 우선입소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한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을 꺼리면서 언어와 사회성 발달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비비가 대표적이다. 부모가 강제퇴거를 우려해 외부 활동을 막다 보니 라비비는 7살이 돼서야 어린이집에 다녔다. 이 아동은 소아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라비비가 다녔던 장현썸머힐어린이집 김금희 대표는 0~7세 아이들에게 또래 관계가 중요하며 언어와 사회성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용에도 제약이 있다. A씨는 "수지가 두 살 때 볼펜에 찔려 응급실에서 상처를 꿰맸는데 치료비가 170만 원 나왔다"며 "등록번호도 여권도 없다고 하니 접수도 쉽게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태욱 원장은 "간단한 검사와 약 처방만 받았는데 치료비가 11만 원 나왔다"고 전했다. 구제대책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체류자격을 보장하지 않고,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 결국 입학을 앞둔 미등록 아동과 가족의 체류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