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2T01:32:33.154Z"
section: "society"
tags: ["박은정", "이재명",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iv4uuvjedjjxq9pwtpr5ec"
---

#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 6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사용자 범위 확대나 원·하청 기업 간 교섭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재산 압류(가압류)가 청구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가 막히는 문제를 풀자는 뜻에서 처음 담긴 것이다.

개정법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박은정 교수는 '불법파업 면죄부'라는 비판과 달리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일정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했다. 종래 노동쟁의 개념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갈등을 다루기 어려웠던 한계가 배경에 있다. 박은정 교수는 교섭할 수 있어야 쟁의도 피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이 바뀌었다고 노사관계가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박은정 교수는 사용자는 교섭을 피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교섭 상대방과 의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건수의 증감이 아니라 교섭의 바깥에 머물던 갈등이 얼마나 교섭의 장으로 들어와 해결되고 있는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우려에 또 다른 우려를 보태기보다, 이 법이 무엇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변화가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