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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스토킹 신고에도 경찰은 휴대폰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3T14:56:33.156Z"
section: "society"
tags: ["피해자", "가해 남성 당시 남자친구", "담당 수사관", "스토킹", "신고에도", "경찰", "휴대폰", "압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l3cflelrhhjxq93s0x8r7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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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에도 경찰은 휴대폰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 2월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찍힌 성행위 영상과 여성들의 나체 사진, 여러 개의 신분증을 우연히 발견했고, 불법 촬영물이 메신저로 공유된 기록도 확인했다.

헤어지자고 하자 스토킹이 시작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남성은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목을 조르면서 '이래서 살인이 나는 거야'라고 했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경찰은 "사진 찍히는 거 몰랐냐"고 물었고, "내가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바쁘다"는 말도 했다.

피해자는 성폭행과 다른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 스토킹까지 진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는커녕 성폭행 당일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이 휴대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은 확보를 포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진술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남성에 대한 강간 혐의를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담당 수사관도 교체됐다. 해당 수사관은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