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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하다 죽어도 노동자로 안 세는 이 사회의 사각지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05:03:30.661Z"
section: "society"
tags: ["김영훈", "대전 유성구 송강동", "대전", "죽어도", "노동자", "사회의", "사각지대", "교통사고"]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lxjva2mccrjxq91aaw23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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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죽어도 노동자로 안 세는 이 사회의 사각지대

올해 1~9월 사업장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366명으로, 1년 전보다 91명 줄었다. 그러나 이 재해조사대상 통계는 위탁·특수형태 근로 등 고용노동부 관할 밖의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아, '일하다 죽었지만 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 있다.

2022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3분기 누적 사망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가 지난해 3분기 누적 13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34명(24.8%) 감소했다. 건설업 전체 사망자는 210명에서 150명으로 60명(28.6%), 떨어짐 사망자는 199명에서 124명으로 75명(37.7%) 각각 줄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지난해 3분기 누적 119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13명(10.9%) 증가했다. 3월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각각 사망하는 등 대형 재해도 발생했다. 같은 날인 10월 20일 대전 유성구 송강동 미래로 네거리에서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해 배달 노동자 A(3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 배달하다 차에 치인 죽음은 일과 관련됐지만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돼 재해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가 하루 12시간 근무 뒤 숙소에서 사망하면 '돌연사'로 처리되고, 화물차 기사가 상차 후 도로 주행 중 사망하면 '교통사고'로 집계되는 등 같은 노동 중의 죽음이라도 통계에 잡히는 기준이 갈린다. 통계 밖 사각지대의 규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사상자는 최근 3년간 계속 늘어 작년 기준 6745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상해보험에서 사망이 확인된 이주노동자 277명 가운데 23.8%의 사인은 돌연사였다. 2025년 산재사망을 인정받은 노무제공자 137명 중 96명(70.1%)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