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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상자산 과세 세 번째 유예 논의에도 결론 못 내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00:30:12.778Z"
section: "economy"
tags: ["박수영", "임광현",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미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u8gb1zuq9zjxq9l22oam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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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세 번째 유예 논의에도 결론 못 내워

정부와 국회는 2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는 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이 예정됐으나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이 유예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이전 연도 가상자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 연도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해에 4000만원 손실을 본 뒤 다음 해 5000만원 수익을 올리면 실제 이익은 1000만원인데 세금은 5000만원을 번 것에 대해 매겨진다"며 "이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49차례 과세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는 없다. 해외거래소 정보 확보도 미완성 상태다.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는 장내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래소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첫 교환에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