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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100만원 공탁에도 실형 선고받은 20대 성범죄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21:53:36.912Z"
section: "society"
tags: ["김지현", "A 씨", "원주시", "강원"]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vibd4bw3x7jxq94c5l6q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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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만원 공탁에도 실형 선고받은 20대 성범죄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2100만원을 공탁(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31일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의 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6월 23일 새벽이었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여성 B 씨(23)에게 "예쁘다, 같이 놀자"고 말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를 따라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느라 몸을 숙였을 때 골반에 손을 댄 것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원주시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 중단을 요구한 여성 C 씨(26)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강간한 혐의다.

A 씨는 수사 초기 처벌을 면하려고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이수했고, 심리상담시설에서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B 씨에게 500만 원, C 씨에게 1600만 원을 각각 공탁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의 어머니가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C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도 거부했다"며 "C 피해자의 사건은 가학적, 반인격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피해는 쉽게 회복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머니의 대출로 마련된 2100만원도 형량을 낮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고려한 것은 피해자의 거부와 탄원, 그리고 범행의 가학적 성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