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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이 위반 농지 임대차 양성화 특별법을 추진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1T08:06:46.007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w49631wlsqjxq9kmrokg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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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위반 농지 임대차 양성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지 임대차와 불법 전용 농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겠다고 나섰다.

## 왜 지금 농지법 특례인가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녀 승계 과정에서 명의만 옮겨진 농지, 고령화로 임대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농지 등 법과 괴리된 관행이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런 사각지대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는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가가 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불안이 상속과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행적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농지 매각 명령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농업 현실과 법 제도 사이의 간극이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의 골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농지 임대차와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일정 기간 신고를 받아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특례를 두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형성된 기존 사실관계로 한정되며, 신규 불법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이는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절차와 비슷한 구조로, 과거 부담을 정리하면서 이후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과거는 정리, 현재는 단속' 방식이다.

양성화가 이뤄지면 임대차 계약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농지 은성 거래가 줄고, 농지 은행 등 공적 임대차 제도와의 연계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전용 농지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토지 이용 실태와 등기 부동산 부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농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농지 거래 시장에서는 소유권과 경작권이 분리된 땅의 거래 제약이 풀리면서 거래 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대차를 인정받은 농지는 금융 거래에서 담보 평가나 계약 관계가 투명해져, 농업인 입장에서 자금 조달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양성화 대상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사실상 불법 소유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자치단체의 입장도 변수다. 특별조치법은 집행을 행정이 담당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 기관, 검증 기준, 정리 기간 설계가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민주당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주도 입법인 만큼 본회의 통과 자체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이 불법 행위 사면 논란을 제기할 경우, 특례 기간과 대상 범위를 두고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농업계에서는 한시적 특례가 아니라 임대차 제도 전반의 상시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인 농지법 개정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다시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일정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