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결혼식 축의금 평균은 11만7000원 세금 기준은 따로 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1T05:11:35.780Z"
section: "lifestyle"
tags: ["결혼식", "축의금", "액수", "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방명록", "결혼", "준비", "생활정보"]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xdhgeay2czjxq9hqpaaglf"
---

# 결혼식 축의금 평균은 11만7000원 세금 기준은 따로 있다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일정 확인보다 먼저 봉투 액수를 정하게 된다. 육아·생활 커뮤니티에는 사촌이나 조카 결혼식에 얼마를 넣을지 묻는 글이 이어지고, 답마다 액수가 엇갈린다. 확인된 자료를 보면 최근 결혼 축의금 1인당 평균 송금액은 11만7000원이고, 세금 문제는 액수보다 누구의 하객이 돈을 냈는지로 갈린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각 챙길 것을 정리했다.

## 축의금 시세는 10만원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NH농협은행이 2026년 5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결혼 축의금 1인당 평균 송금액은 11만7000원으로, 2년 전보다 7000원 늘었다. 카카오페이 축의금 송금 평균도 2025년 처음 10만원을 넘겼고, 이는 2019년의 두 배 수준이다(이상 매일신문 2026년 10월 15일 보도). 100만원 이상을 보내는 경우는 전체의 3.17%로 100건 중 세 건꼴이다. 액수를 정할 때 볼 기준은 세 가지다.

1\. 친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지,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지 2. 참석 형태: 혼자 와서 식사하는지, 가족과 함께 오는지 3. 식사 비용: 서울 일부 예식장 1인 식대가 8만원대를 넘고 호텔은 평균 16만원에 이른다(뉴스앤넷 데스크칼럼)

식대가 식권 값처럼 축의금 액수를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축의금의 본래 취지는 식사 값 정산이 아니라 새 가구를 꾸리는 이웃에게 보태는 마음이었는데, 최근에는 예식 비용과 축의금이 서로를 올리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다.

## 받은 축의금 전액이 신랑·신부 몫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 축의금을 혼주인 부모의 재산으로 본다. 신랑·신부 본인과의 친분으로 받은 몫만 당사자 몫이고, 부모의 회사 동료나 친구가 낸 축의금은 세법상 부모의 돈이다. 이 돈을 자녀 명의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에 쓰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간주된다.

## 세금 다툼에서 방명록이 증거가 된다

국세청은 축의금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하객 방명록과 봉투별 금액 내역 같은 객관적 증빙을 요구한다(대구 동네방네가 전한 국세청 안내). 이체 내역 적요에 축의금이라고 적는 것은 증빙이 되지 않는다.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을 부모 증여로 추정한다. 조세심판원은 축의금 5000만원 가운데 본인 지인 몫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부모 증여로 봤다. 8억원대 아파트 구입 자금 2억원을 축의금으로 댄 사례에서는 2000만원만 인정해 나머지 1억8000만원에 증여세와 가산세가 붙었다.

## 축의금에 세금이 없다는 건 반만 맞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하금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축의금을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형성에 쓰면 비과세 축하금으로 보지 않는다. 세탁기나 TV 같은 혼수용 가사용품은 괜찮지만 주택·차량·호화 보석은 과세 대상이라는 게 매일신문이 정리한 국세청 안내다. 부모 몫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쓸 수 있다.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일반 공제 5000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신랑·신부가 각각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 오늘 확인할 두 가지

내는 사람은 친분과 식사 여부를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면 된다. 평균이 11만7000원이라 해서 맞출 필요는 없다. 받는 사람은 식이 끝나기 전에 방명록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봉투별 금액 내역을 결혼식 날짜와 함께 보관한다.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2025년에만 403건으로 전년보다 19.2% 늘었고 추징 세액은 447억원에 이른다. 봉투를 뜯는 날 남겨둔 기록이 몇 년 뒤 세금 서류가 된다.

* * *

_참고: 매일신문, 동네방네, 뉴스앤넷.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