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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해도 수당 못 받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2T01:25:01.780Z"
section: "society"
tags: ["박은하", "전국", "직장인", "3명", "1명", "야근해도", "수당", "사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ykpbnnzlqjjxq9wah7rd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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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해도 수당 못 받는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야근을 하고도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실태와 포괄임금제(정해진 금액에 연장근무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제도) 인식 조사를 의뢰해,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응답은 44.9%,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고, 관행상 미지급(20.2%), 지급하되 한도액이 존재(19.9%)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고,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69.1%였다. 응답자의 71.1%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