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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 1만700원, 미만율 31.6%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3T10:05:42.976Z"
section: "politics"
tags: ["최저임금", "2027년",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정책", "최저임금위원회", "골목상권",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0ivedv21tujxq93e08g2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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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700원, 미만율 31.6%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숫자 하나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 숫자가 떨어지는 바닥은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분석에서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31.6%가 최저임금 미만 벌이를 하고, 제조업은 3.7%다. 같은 10,700원이 한쪽에서는 임금 바닥을 들어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예 고용표를 지우고 있다.

## 4년 만의 3%대, 부담은 골목에 떨어진다

2027년 인상률 3.7%는 2023년(5.0%)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월 7만9,420원이 늘어난다. 문제는 반대편 장부다. 사업장 입장에서 추가되는 돈은 근로자 1명당 연간 95만3,040원이고, 직원 5명이면 약 476만원, 10명이면 약 953만원이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 기존 직원 임금 조정분을 얹으면 실제 부담은 여기서 더 커진다.

연도

시급

인상률

2024

9,860원

2.5%

2025

10,030원

1.7%

2026

10,320원

2.9%

2027

10,700원

3.7%

## 미만율 31.6% vs 3.7%, 같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업종 간 격차는 임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의 17.1% 수준이다. 감당 능력이 여섯 배 차이 나는 두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물리는 구조다. 최저임금 미만율 31.6%라는 숫자는 이 업종에서 시급 인상이 곧 해고 통지서로 번질 여지를 보여준다.

구분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

3.7%

31.6%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100 기준

제조업의 17.1%

## 차등 적용은 6월에 부결됐고 10월에 다시 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사용자측이 내놓은 절충안(한식·김밥 등 3개 업종 시범 적용, 인상률 절반 반영, 격차 상한 10%)도 노동계 반대로 묵살됐다. 그런데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하면서 불씨가 다시 붙었다. 합의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을 내각 장관이 다시 거론한 셈이라, 논란은 정책의사당이 아니라 발언장의 예절 자리로 밀려났다.

## "차별 제도화"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와 조국혁신당의 반론은 분명하다. 차등 적용은 저임금을 업종에 낙인하고 여성·청년 노동자에 집중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고,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는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조사한 결과는 반대 방향의 사실을 찍는다. 응답자의 87%가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 했고, 76%는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다 답했다. 조사 기간 소상공인 정규직은 연평균 5.90% 줄었고 이·미용실은 20.63%, 커피숍은 12.64% 감원됐다. 반론의 설득력과 별개로, 감원은 이미 진행형이다.

## 판을 넘겨야 할 곳은 최저임위가 아니라 국회다

이번 확정 과정에서 이의 신청은 양쪽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27인 합의기구에 국가 임금 정책 전부를 실어 나르는 구조로는 도급 노동자 보호도, 업종 간 왜곡 조정도 매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될 뿐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5년 12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근거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규칙을 바꾸는 일은 입법의 몫이다. 2027년에 확인할 지표는 시급 10,700원이 아니라, 그 시급을 받을 사람이 몇 명 남아 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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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연합뉴스, 매일신문, 소상공인연합회, 뉴시스, 한국경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