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윤석열 2심 유예형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16:43:02.682Z"
section: "politics"
tags: ["윤석열",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서울", "대한민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2cexuf43nejxq9ias4slop"
---

# 윤석열 2심 유예형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N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절차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모두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다.

선관위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공문으로 30일 이내 반환을 명령한다. 마감 10일 전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른 징수를 위탁하며,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선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비용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 단위 선거임을 고려하면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397억원 환수가 진행되며, 국민의힘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두 차례 반환 명령과 국세청 징수 절차가 차례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