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캘리포니아 법원, 소니TV 소비자 감시 조항 불인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5T05:43:12.582Z"
section: "technology"
tags: ["메릴린 허프", "캘리포니아", "미국", "법원", "소니TV", "소비자", "감시", "조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348tb54ueojxq934j8t8ye"
---

# 캘리포니아 법원, 소니TV 소비자 감시 조항 불인정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이 소니 스마트TV의 시청 정보 수집을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소니가 근거로 제시한 '비공개 중재' 조항(분쟁 시 법정 대신 중립인 제3자가 해결하는 절차에 동의하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니는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5일(현지시간) 호주 IT·가전 전문 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 호주 IT·가전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신청을 기각한 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의 메릴린 허프(Marilyn Huff) 연방판사다. 사건은 이용자 동의 없이 시청 습관을 감시하고 광고주와 데이터를 공유했는지를 놓고 다투는 '소니 일렉트로닉스 소송'이다.

## 밀리초 단위 화면 캡처가 만든 '디지털 지문'

원고들은 소니가 2017년부터 브라비아 스마트TV에 자동콘텐츠인식(A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ACR은 화면에 표시되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캡처해 디지털 지문으로 변환하고 외부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이용자가 무엇을 보는지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기술이다. 원고 측은 소니가 수집 데이터를 타깃 광고 업체에 넘기고 이용자 프로파일을 무단 구축해 캘리포니아주 헌법상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소니 측은 소비자들이 구매 후 30일 이내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TV를 사용한 만큼 제품에 동봉된 제한보증서의 중재 조항에 따라 민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허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그는 제품 포장 상자 겉면에는 추가 약관의 존재를 알리는 안내가 없었고 해당 조항은 오직 '제한보증'이라는 제목의 조밀한 한 페이지 문서 안에 작은 글씨로 배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TV를 켜기 전에 보증서를 정독해 구속력 있는 계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거나, 중재 조항이 품질보증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법적 분쟁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시다.

법원은 소니의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소송 각하 주장 역시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소니의 법정 공방과 맞물려 ACR(자동콘텐츠인식) 추적의 실효성에 대한 학계 실증 결과도 나왔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연구진은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하이센스, TCL 등 10개 브랜드의 스마트TV 12대(운영체제 8종)를 대상으로 총 5943회의 통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 타이젠은 추적 거부 설정 후에도 자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시험 30회 전수에서 ACR과 일치하는 의심 트래픽이 관찰됐다. 지상파 안테나 입력 시험 60회 중 41회, HDMI 입력 시험 30회 중 18회에서도 의심 트래픽이 나타났다. 반면 LG전자 웹OS와 소니 구글TV, 하이센스 TV는 추적 거부 설정을 켜면 ACR 통신 트래픽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