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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주 축제 인파 사고 현장엔 구급차가 없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6T17:25:42.065Z"
section: "society"
tags: ["A씨", "이영주", "김씨", "경북", "경주", "양남", "이태원"]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58t2ha08v2vf8wctimn2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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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축제 인파 사고 현장엔 구급차가 없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에서 70대 여성 A씨가 퇴장 인파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현장에 구급차가 없어 병원 이송까지 약 1시간이 걸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사고 당시 인근 소방 인력이 다른 업무로 출동한 상태여서 20분 넘게 떨어진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고, 행사장 주변에 몰린 차량과 인파 탓에 환자에게 곧바로 접근하지 못했다.

2023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 1000명 기준 피했던 안전 의무

경주시는 행사 전 경주경찰서와 경주소방서 등에 보낸 공문에 예상 참석 인원을 900여 명으로 기재하고 사설 구급차 임차도 완료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행사장에는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매년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몰리지 않는 행사였고, 2024년까지는 구급차를 배치했지만 지난해에는 경주문화재단과 양남면발전협의회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사를 관리한 양남면발전협의회 측도 구급차를 사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행사 준비 기록에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다. 협의회가 행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경주시에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르면 행사장 의자와 관광객 다과 등 일부 지출 항목은 2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용역 견적서는 실제 행사 규모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발주한 물품은 약 1200개"라고 밝혔으나, 이 수치 역시 관계기관에 통보한 예상 참석 인원 900여 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최 측이 행사 인원을 높게 잡을수록 안전관리 부담도 커지는 만큼 실제보다 인원을 적게 추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도 인원 산정 근거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 측은 사고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협의회를 재난안전법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올해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주최 측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실과 A씨의 상태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씨가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재수사를 지시했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의 일이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도 형사고발했다"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어머니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