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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경찰청, 7년 전 여아 사망 내사 종결 조사 미흡 판단"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8T06:47:15.901Z"
section: "society"
tags: ["B씨", "A양", "서울", "성북구"]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7gw69s29ozir5npqyq97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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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7년 전 여아 사망 내사 종결 조사 미흡 판단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정식 수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부검감정서(시신을 검시해 사인을 밝힌 감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으며, 후속 조치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아의 부친 B씨는 지난 9월 7일 경찰이 정식 수사 없이 내사만 두 차례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구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경찰청 산하 서울 지역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지난달 23일 B씨를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성북경찰서는 2019년 6월 28일 사건 발생 직후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올해 1월 다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나 4월에 같은 결론을 냈다. 계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A양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경위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전신의 멍과 상처는 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성북서 수사 과정에서 A양과 함께 지낸 가사 도우미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조사되지 않았고, 상처가 자해로 생겼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검감정서에는 캡사이신 검출 등으로 A양이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돼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담겼다. 서울청은 이 감정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구하고 있다. 서울청은 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범 운영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정한다. 여성·청소년·아동 범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사건을 재검토한 뒤 본 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완·재수사나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후속 조치가 결정된다.
